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면 ○○리 107-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고관절 무혈성 괴사,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하퇴부 창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 26.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지구 504고지전투에 참가하여 전투를 하던 중 적의 포탄공격에 머리, 허리,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5. 2. 29.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우측하퇴부에 창상 등의 흔적이 있고 같이 전투에 참가한 이○○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입원기록 등의 보관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점, 전투에서 입은 상처의 후유증으로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어렵게 살아왔고 위 부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비 등으로 부채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15.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26. 입대하여 1955. 2. 29.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치유된 창상 우측하퇴부,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요추3-4번간 척추강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5.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9. 2. 22.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관 협착증 제4-5요추관(수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고, 1999. 2. 23.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유된 창상 우측하퇴부”로 되어 있으며, 1999. 2. 2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504고지전투에 참가하여 전투를 하던 중 적의 포탄공격에 상이(우측고관절 무혈성 괴사,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하퇴부 창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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