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제주도 ○○시 ○○동 578-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1. 2.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89. 12.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왼쪽 어깨가 탈골되고, ○○사령부에 근무하던 1991년경 각개전투훈련을 하다가 다시 왼쪽 어깨가 탈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26.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이던 1989. 12.경 유격훈련중에 상대방과 몸이 부딪히면서 어깨가 탈골되어 ○○병원에 치료차 갔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정하였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어 훈련소내 의무대에서 2일간 치료를 받은 후 훈련을 마친 후 ○○사령부로 전속되어 갔다. 나. 그런데,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1991년도에 각개전투훈련을 하던 중 다시 어깨가 탈골되어 ○○사령부 의무대대에서 붕대를 감고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이 근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다. 다. 그러나, 제대 후 상습적인 탈골로 인하여 관절경 수술을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처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직업에 종사하지도 못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병원입원기록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군병원이 아닌 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무대 기록은 5년이 지나면 폐기시키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상이당시 상황과 치료과정을 목격한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원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9. 11. 2.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89. 12.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고, 훈련소내 의무대에서 2일간 치료받고 그 후 ○○사령부로 전속된 후 1991년도 각개전투훈련중 다시 어깨가 탈골되어 ○○사령부 의무대대에서 붕대를 감고 1개월정도 치료를 받은 후 1992. 3. 19.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병원의 1999. 1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견관절재발성 탈구”이며, 향후치료의견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1999. 5. 12. 관절경적 수술치료 받고, 외래 추적 관찰중으로 현재 통증은 없는 상태이나 경도의 운동범위 제한 있어 계속적인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장기적인 예후는 경과관찰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0.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이고, 현상병명은 좌견관절재발성탈구이며, 현상병명 발병경위에 대한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4. 11. ○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그 의결에 따라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적증명서상 1989. 11. 6.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박○○의 2000. 7.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과 훈련소 동기생으로서 청구인이 유격훈련중 좌측어깨가 탈골되어 ○○병원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0. 7.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1991. 3. 12. - 1992. 12. 24. 기간동안 ○○사령부에서 청구인의 지휘관으로서, 각개전투훈련중 청구인의 좌측어깨가 탈골되어 ○○사령부 의무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외 권○○의 2000. 7.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사령부에서 청구인의 근무대 선임하사로서, 청구인이 각개전투중 좌측어깨가 탈골되어 부상을 입고 ○○사령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외 이○○의 2000. 7.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동인은 1990. 10. 11. 입대하여 ○○사령부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후임으로서, 각개전투훈련중 청구인이 좌측어깨가 탈골되어 부상을 입고 ○○사령부 의무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좌측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고, ○○사령부에 전속되어 다시 좌측어깨탈골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적기록표상에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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