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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650-10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2.부터 1952. 8. 1.까지 ○○산 ○○대 에서 근무중 공비토벌 작전을 하다가 상이(감각신경 난청, 양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2.부터 1952. 8. 10.까지 ○○산 ○○대 중화기소대 박격포 사격수로 근무중 공비토벌 작전을 하다가 귀에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의 위 부상으로 인하여 청각장애를 입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경찰에 보존된 자료는 상이경찰로 퇴직한 중상자에 대한 것만 있고 당시 활동 가능한 부상자에 대한 자료는 보존되지 않아 당시 전우의 인우보증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24.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경찰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다. (나) 2000. 6.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7. 25. ○○경찰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0.부터 1952. 4. 20. 까지 ○○산지구 전경대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은 청구인이 ○○산지구 전경대 중화기 부대 근무중이던 1952년 4월 중순경 전투중 귀부위에 부상을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1. 10.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5. 22.부터 1952. 8. 10.까지 ○○산 ○○대 중화기소대 박격포 사격수로 근무 중 공비토벌 작전을 하다가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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