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생략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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