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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가 미개시된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유(자진철회)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아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 등 지자체장이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허용할 수 있음. *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동의 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 서식) - 법 제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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