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154-7(20/1) 대리인 ○○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남○○)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경변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24.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경변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사장교로 지원하여 대학 졸업후인 1996. 4. 6. 육군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6. 29.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96. 7. 8.부터 ○○학교에서 병과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해 11. 29. 제○○사단 제○○포대로 전입하여 본격적인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대에서 포대 관측장교로 근무하며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혹한기훈련, 전투력측정훈련, 호국훈련 등 강도높은 훈련과 야외훈련에 계속 참여하였고, 또 같은 해 5월에는 포병지원 훈련, 6월에는 유격훈련, 7월에는 대대전술훈련, 8월에는 포대 포술경연(ATT) 등의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11월부터는 최전방 OP에서 혹한속에 근무를 계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년 3월 OP근무를 마치고, 대대 관측장교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6월 대대군수장교 보직을 받아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 및 평가에 참여하는 외에 일직사관근무 및 주간업무를 계속하여야 하였고, 1997년 7월 에는 ○○학교의 고군반에 입교하여 고등군사교육을 받게 되었으나 학과교육후에도 자율학습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1999년 12월 대위로 진급되고 위 고군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제○○사단예하 제○○포병여단 제○○포병대대에 전입하였으나 정기신검시 자비로 건강검진(정밀검진)을 한 결과 간경화(간경변증)라는 진단을 받아 2000. 4. 30.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이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당시 부대에서 실시하는 정기신체검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1998년 가을 경부터 운동후 쉽게 피로하고,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이 계속되며, 1999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한편 청구인은 당시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생활하며 부대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음주량은 소주 반병정도 되나 술을 즐겨마시는 편이 아니었다. 라. 한국사람에게 많은 간경변증은 일반적으로 B형 바이러스 간염이 원인이고, 알콜성 간경변증은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이 상태가 약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이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밖에 담즙성 간경변증, 헤모크로마토시스, 심장성 간경변증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편 중요한 원인으로 바이러스외에 영양부족도 위협인자중의 하나이며,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에도 만성간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간경변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초급장교로서 각종 훈련 및 평가를 위하여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항력이 저하되어 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갑자기 간경변증을 앓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간경변증의 진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청구인의 짧은 군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또는 10세정도부터 간염에 감염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매년 군 정기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밝혀지지 아니할 정도로 외관상 건강하였으며, 격무로 인하여 저항력이 약화되어 간경변증이 발병할 수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진전되는 데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10년 내지 20년이 소요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과로 등의 공무와 관련하여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기는 충분하지 아니하여 공무상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하고, 한편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동 위원회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이라 하더라도 공무와 관련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의무조사상신서, 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2. 군복무중 간경변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6. 임관하여 1999년 말부터 전신 피로감이 발생하였고, 그후 증상이 계속되어 2000. 1. 13. 민간병원에서 종합검사 결과 상기병명 진단받고 2000. 2. 14.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현재 전신 쇠약감과 피로감이 있는 상태로 국군○○병원에서 2000. 4. 3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간경화(대상성)”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7. 7. ○○위원회는 동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되는 데에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간염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간경변이나 간암이 발생하게 되며,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 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동 상병이 발병ㆍ악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시간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고, 또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의학적인 지식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또 육군참모총장의 공상 확인은 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그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24.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2000. 3. 10.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의무조사상신서 및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조직 검사상 간경화로 진단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한 바, 청구인은 1999년 말부터 전신피로감이 발생하였고, 그후 증상이 지속되어 2000. 1. 13. 민간병원(○○클리닉)에서 종합 검진결과 “간질환” 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00. 1. 31. ○○대 병원 간조직 검사 결과 “간경화”로 진단을 받은 후 국군○○병원에 내원하여 간경화(대상성) 확진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훈대상여부는 “대상”으로 되어 있다. 위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경화(대상성)로 확진된 환자입니다.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질병의 경과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심의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으로, 신체등급은 6급으로, 예후는 “불치”로, 치료기간은 “평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오○○(현 ○○여단 제○○포병대대 대위)은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년 8월 고군반 과정을 받으면서 많이 피로해 하는 것을 보았고, 병원진찰을 권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경병증의 진단을 받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간경변증은 바이러스성 간염, 알콜ㆍ유독성 물질의 중독, 매독이나 기타 약물중독에 의하여 발생하고, 간질환에서 간경변증으로 진전되는 동안에도 간의 기능이 계속되는 한 환자 본인이 질병을 자각하기 어려워 흔히 식욕이 에도 간의 기능이 계속되는 한 환자 본인이 질병을 자각하기 어려워 흔히 식욕이 없다거나 온몸이 나른하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병세가 상당히 진전된 후이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간경변증의 질병을 앓아 오다가 군복무중 위 질병이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청구인이 군복무중 다른 사람에 비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감염이 간경변증으로 되는 데에는 10년 내지 2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청구인은 입대후 3년 9월만에 간경변증의 진단을 받아 위 기간은 간경변증이 발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