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427-22 다세대 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2.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1. 9. 17. 항공기정비도중 허리에 상이(4요추 양측 척추후궁협부 결손)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입대전 질병임이 확인되고 군입대후 6개월만에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상이와 군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1. 2. 1. 공군하사로 지원입대하여 동년 8. 1까지 6개월간 ○○부대 ○○학교에서 공군하사관교육을 받고 1981. 8. 1 하사로 임관한 후, 1981. 8. 11. △△부대 ○○대대 ○○중대 항공기 기체정비 하사관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던 중 1981. 9. 17. 항공기포탄분리작업도중 허리를 다쳐 통증이 악화되어 1981. 9. 30. ○○의료원에 입원하여 “4번요추 양측 척추후궁협부 결손(4번요추 양쪽에 금이 감)”의 진단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81. 10. 30. 엉덩이뼈를 떼어서 4번과 5번 요추를 함께 고정하는 후방척추융합수술을 받았고, 동 수술후 군복무불가판정을 받고 1982. 3. 31.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입대전부터 허리부분을 다쳐 치료한 적이 있고 심한 통증을 참아왔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근거로 하여 입대전 질병으로 확정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허리를 다쳤다면 하사관교육을 받지도 못하였을 것이므로 입대전에 허리를 다쳐 치료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의 작성경위를 알지 못하며 추측하건대 청구인이 기마전 등 체력증강훈련이 끝나고 통상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선배나 동료에게 한 말이 인용된 것 같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군입대전에 다쳤다는 부분에 집착하여 인증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후 6개월만에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항공기 정비(폭탄분리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4요추 양측 척추후궁협부 결손”이라는 부상을 입었는 바, 포탄분리작업은 충분한 충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허리를 다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군입대전에 허리를 다쳤다면 하사관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허리부분을 다쳐 치료한 적이 있으며 심한 통증이 오는 것을 참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입대후 6개월만에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2. 1. 공군에 입대하여 1982. 3. 31. 하사(군번 :○○)로 전역하였으며, “△△부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항공기기체정비 하사관”이었다. (나) 공군본부 △△의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내에서 근무중 발병하여 1982. 1. 23.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척추후궁협부 결손”으로 되어있으며, 병별은 “공상”에 표기되어 있다. (다) 공군 제△△부대장이 1982. 1. 22.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허리부분을 다쳐 치료한 적이 있어 지금까지 허리부분에 심한 통증이 오는 것을 참아오며 생활하여 왔으나 더 이상 참기가 힘이 들어 의무전대에 수진후 국군○○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생당시란에는 “1980년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상기 20세 환자(청구인)는 입대전부터 허리부분을 다쳐 치료한 적이 있으며 그후 입대후 △△의원에서 후방척추융합술을 시행받고 지내오던 중 본 병원에 후송되어 온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9. 30. “척추후궁협부결손 제4요추 양측”으로 △△의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를 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81. 10. 30. 척추융합술(제4,5요추)을 시술받은 후 절대 침상안정가료, 보조기 착용 및 보행훈련을 시행받은 후 1982. 1. 23.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동 병원 정형외과에서 침상안정 및 물리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요추부 강직으로 인하여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역상신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0.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00. 4. 21.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4요추 양측 척추후궁협부 결손”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척추 유합술 상태, 가관절 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1981. 2. 1. 입대, 10비 항공기 기체정비 하사관으로 근무하는 자로 입대전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나 1981. 9. 17. 항공기 정비(폭탄분리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부터 통증이 지속ㆍ악화되어 1981. 9. 30. △△의원에 입원하여 관련수술 시행후 수도병원으로 전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1982. 3. 31.자로 의병전역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27. 청구인은 “요추부 척추 유합술 상태, 가관절 의증”을 공무수행중 발생한 공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허리부분을 다쳐 치료한 적이 있으며, 심한 통증이 오는 것을 참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 동 질병이 입대전 질병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군입대후 6개월만에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7. 1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항공기를 정비(폭탄분리작업)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4요추 양측 척추후궁협부 결손”이라는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복무당시 소속부대장이 작성ㆍ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의 임상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1980년이전)부터 허리부분을 다쳐 치료한 적이 있어 허리부분에 심한 통증이 오는 것을 참아오며 생활하여 오다가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을 만한 충분한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