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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동 304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차량사고로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2. 23.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7. 12. 26. 새벽 2시경 ○○ 비행장 긴급 공무수송작전 명령을 받고 이동하다가 적들의 기습으로 척추골절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8. 3. 9. 귀국하여 1968. 4. 12. 전역한 바, 전쟁터에서 작전 중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상이로 인한 통증으로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궁핍한 생활로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약국 약에 의존하여 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제9요추체 압박골절 및 후굴증의 발병경위와 군 입원기록의 확인 불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7.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23.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7. 12. 26. ○○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0. 4. 1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1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제9요추체 압박골절 및 후굴증”으로, 상이경위는 “67년 파월 중 척추부상 진술.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확인 불가로 입증 불가”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원회에서는 2000. 5. 19.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진단서(2000. 8. 2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9흉추체 압박골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진단명으로 통원가료 중이며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을 삼가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됨. 꾸준한 보존적 요법과 물리요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에 입원 기록이 있으므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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