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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2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417 (2/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 ○○군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치료중 유효기간이 지난 페니실린주사를 맞은 것이 화근이 되어 “좌측둔부 흉터상 및 좌대퇴 부무력감”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코를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중 유효기간이 지난 페니실린주사를 맞은 것이 화근이 되어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지나 살이 썩기 시작하였는데도 바로 수술을 하지않고 약 40일동안 연구 실험을 당하고 한쪽 엉덩이가 거의 부패한 뒤에 수술을 받아 혐오감을 조성하는 흉터를 얻게 되었고, 노년기에 들어서는 거동하는데 불편함은 물론 보행시 중심을 잃는 등 “좌측둔부 흉터상 및 좌측대퇴부 무력감”의 상이를 입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원상병명의 확인이 어렵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해군본부의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부비동염(단 농성만성), 치핵, 편두통”에 대한 치료기록은 있으나 동 질병은 후유증없이 완치되는 질병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등에 비추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28.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전단 ○○함 전자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 10월경 코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 증세가 악화되어 “좌측둔부 흉터상 및 좌측대퇴부 무력감”의 상이를 입었다며 2000. 5.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5.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페니실린주사에 의한 발증으로 기재하였으나 원상병명은 확인이 어렵다고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0. 8. 4.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해군본부의 복무기록표상 부비동염(단 농성만성), 치핵, 편두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0.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3. 7. ○○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측둔부 흉터상 및 좌측대퇴부 무력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치료를 받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페니실린주사를 맞은 후유증으로 “좌측둔부 흉터상 및 좌측대퇴부 무력감”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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