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강원도 ○○군 ○○면 ○○리 2반 876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전선 ○○지구전투에서 “척추골절 및 좌측폐결손”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1년 12월 ○○산지구 패잔병 소탕작전을 수행하다가 큰바위가 청구인을 덮쳐 척추골절 및 좌측폐부상으로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2. 6. 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전우가 청구인의 위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입원 및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5.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좌측폐결손”으로, 상위경위는 “1951년 12월 ○○산지구전투에서 부상진술, 거주표 : 1952. 6. 5. 제□□군병원으로부터 의병전역 기록”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다) ○○위원회는 2000. 7.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과 현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 김○○은 “청구인이 1951. 9. 18.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전선 ○○지구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산패잔병소탕작전을 수행하던 중 패잔병 흉탄으로 큰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청구인을 덮쳐 척추부상 및 좌측폐가 찢어져 호흡곤란으로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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