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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직권말소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요지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법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으로 말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됨(법 제5조의6제2호, 제5조의7), 참고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는 경우(제43조제4항으로 말소)로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제한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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