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702-15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5. 29. ○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7. 10. 충청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20.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5. 29. ○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6ㆍ25사변이 발발하자 1950. 7. 6. 충청북도 △△지구 전투에 투입되었고, 1950. 7. 10. 적의 포탄에 좌측 다리 인대위 파편 관통상, 좌측 팔목위 파편상, 우측 다리 허벅지 파편상 등 온몸에 중상을 입어 ○○국민학교 교정에 후송되었다가 1950. 7. 13. 부산 제○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약 2월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0. 9. 14. ○○로 이송되어 ○○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0. 10. 25. 보충대로 다시 전입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군본부의 기록이 잘못되고 부실한 것을 회피하면서 무조건 전쟁중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 인우보증인을 소환하지도 않고 인우보증인의 소속부대가 청구인의 소속부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편 청구인은 화랑무공훈장과 상이기장을 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전쟁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도 거주표상 청구인과 소속부대가 달라 청구인의 부상당시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민원회신,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 피청구인에게 6ㆍ25사변중 전투에 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0. 3. 15.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0. 충청북도 ○○에서 적 포탄 파편에 좌측 팔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진술하나 현상병명(좌하퇴부 파편상)은 군입원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다. (다) 2000. 7. 1. ○○위원회는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도 거주표상 소속부대가 달라 부상 당시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볼 수 없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0. 7. 20.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군본부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0. 화랑무공훈장을, 1951. 4. 25.에는 제○보충대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5. 29. 제○연대로 전입하였고, 1950. 10. 25. 제△보충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허○○은 청구인과 함께 한 소대에 소속되어 ○○ 및 △△지구 전투에 참가하였고,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어 ○○ 제△군병원을 거쳐 부산 제○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한편,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장○○이 1991. 12. 1.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하지(종아리) 파편창”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6ㆍ25사변중 포탄 파편이 좌측 하지 뒤쪽 종아리 부분을 관통하여 종아리 2군데의 파편창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행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사변중 전투에 참전하여 전투중 좌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각각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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