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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신규로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말소 가능한지

요지

임대등록후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6조제1항제3호)을 원용하여, 신규로 추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변경등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일부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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