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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요지

일부매도 가능함. 단, 매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매도하려는 임대주택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포괄승계)해야 하며, 매입하려는 임대주택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함. 즉, 종전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음. 이 때, 종전 계약서상 임대사업자 명의를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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