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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220-1 ○○아파트 3동 6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상이(우측 만성 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 중 부비츄랩의 폭발로 우측 귀에 부상을 입고 소대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1970. 10. 31.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에도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 보완자료 통보,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29.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6. 입대하여 1968. 8. 16.부터 1969. 10.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0. 10. 31. 전역하였으며, 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6. 27.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과 상이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 24.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만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상이(우측 만성 중이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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