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22-1 ○○아파트 102동 409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2. 26.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5. 5.경 방카작업을 위한 골재운반을 하다가 상이(수핵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2. 26.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받고 부대배치를 받은 후 1975. 5.경 방카작업을 하던 중 골재를 넣은 질통을 지고 언덕을 오르다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외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고참의 기합과 구타가 두려워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연일 계속되는 작업으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의무대에 입실하였을 당시는 유신독재시대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불리한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군본부의 기록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몰라도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지병이 있었다면 갑종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하여 훈련과정을 전부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청구인이 1974년 1월경 약 2m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신체검사에서 드러났을 것이어서 입대하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군입대전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2. 26. ○군에 입대하여 1976. 5. 31. 일병(군번 :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8. 4.부터 1975. 8. 13.까지 제○○야전병원에, 1975. 8. 14.부터 1975. 12. 17.까지 제○○병원에, 1975. 12.18.부터 1976. 5. 31.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명은 “(기능성)요통, 척추궁파열(제5요추) ; 수핵탈출증 제3-4요추간 우 ; 수핵탈출증 수술후유증, 제4요추 완전 후궁절제술(양측)”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력(history of illness)란에는 1974년 1월 약 2m의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이후 간헐적으로 요추에 통증이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의병전역상신서(1976. 4. 26.)에는 청구인이 “1975. 8. 4. 요통을 주소로 ○○야전병원에 입원, 요추 조영술을 하기 위해 1975. 8. 14. ○○후송병원에 후송,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가료중, 1975. 12. 18. 국군○○병원에 후송 가료중 1976. 3. 8. 요추조영술에 의해 수핵탈출증(L4,5)확진하에 1976. 4. 7. 제4요추 완전 후궁 절제술을 받고 현재까지 가료중이나 현재에도 요부 운동장애 등이 잔존하여 향후 군복무는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상신함. 원호 및 보상 : 비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정형외과에서 2000. 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수핵 탈출증, 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가부좌 및 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적 진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군참모총장은 2000. 4. 10.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수핵탈출증(L3-4)”으로, 현상병명은 “척추 수핵 탈출증, 제4-5요추간 수술후상태”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일지, 진술> 1975. 2. 26. 입대후 25사단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75. 8. 4. 제○○야전병원에 입원기록(사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6. 13.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6. 23. 위 ○○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의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의 병력란에는 청구인이 군입대전이 1974년 1월경 약 2m의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이후 간헐적으로 요추에 통증이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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