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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남도 ○○시 ○○동 858-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11. 11.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 12.경 훈련도중 “우측 척골 및 정중신경의 불완전마비, 판목터널 증후군, 우측 상완신경총의 불완전마비, 척골 및 신경압박 우수”의 상이를 입고 ○○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8. 1.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6. 11. 11.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 배속되어 근무중인 1976. 12.월경 훈련중 떨어져 어깨, 목 및 팔을 다쳤고 통증과 마비증상을 호소 하던차에 기합(원산폭격)을 받다가 목에 통증이 와 ○○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군의관이 언제 다친적이 있느냐고 묻기에 2년전 탬버린연주를 하다가 경련이 일어난 일 외에는 따로 다친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결을 받았는데 탬버린 연주가 발병원인이라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의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등 관련 기록에서 청구인이 “우측 척골 및 정중신경의 불완전마비, 판목터널 증후군, 우측 상완신경총의 불완전마비, 척골 및 신경압박 우수”의 상이를 입고 ○○통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부상경위가 2년전 탬버린 연주 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 바,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 전에 진행된 것으로써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관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1. 11.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훈련도중 “우측 척골 및 정중신경의 불완전마비, 판목터널 증후군, 우측 상완신경총의 불완전마비, 척골 및 신경압박 우수”의 상이를 입고 1977. 6. 13.부터 ○○통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8. 1.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중 1977. 6. 2.작성된 외래환자진료부에 의하면 2년전 탬버린 연주직후부터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본부 의무과장 소령 조○○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간은 1977. 6. 13~ 1978. 1. 31. 까지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부상경위는 2년전 탬버린 악기 연주 직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77. 6. 10. ○○함장 청구외 양○○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5. 31. 근무도중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1977. 6. 2. ○○통합병원에 의뢰한 결과 척골 및 정중신경압박 우수로 판명되어 입원 가료하게 되었으며 공무로 인한 상병자 임을 증명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마) 1978. 1. 16. ○○통합병원장 대령 황○○ 외 3인이 작성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본 환자는 1976. 11. 11. 입대하여 ○군 신병훈련소에서 우측 견갑부에 외상을 받은 적이 있고 1977. 3.말 우측 상박부에 외상을 받은 병력이 있다. 1977. 5. 31. 함상근무 작업중 갑자기 우상지의 마비로 1977. 6. 13. ○○통합병원에 입원 (중략) 점차적으로 전박부 및 상박부로 향해 진행성 마비가 계속됨으로 군 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전역을 상신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2000. 2.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근위축성축색 경화증”으로 되어 있다. (사) 해군참모총장은 2000. 6. 21.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훈련중 상이로, 상이장소를 훈련소로, 원상병명을 우측 척골 및 정중신경의 불완전마비, 판목터널 증후군, 우측 상완신경총의 불완전마비, 척골 및 신경압박 우수로, 현상병명을 근위축성축색 경화증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아) ○○위원회는, 해군본부의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등 관련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2년전 탬버린 악기 연주 직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전에 진행 된 것으로써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중에 부상을 입고 ○○통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년전 탬버린 연주 직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도 탬버린 연주를 하다가 경련이 일어난 일외에는 따로 다친적이 없다고 군의관에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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