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44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경비대대 소속 통신가설병으로 복무중이던 1955. 12.경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1. 10. 육군에 입대하여 미 ○○군사령부 소속 ○○통신보급중대에서 약 1년간 근무하다가 다리에 통증이 있어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정상복무를 하다가 ○○경비대대로 전출되어 통신가설병으로 근무 중 전화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군 입대 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만약 총상을 입었다면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도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에 총상을 입었다는 잘못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입대전인 1952. 2.경 대퇴골두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 3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완전치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군 복무중인 1955. 12.경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으며 “진구성 골절”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대퇴경부 진구성 단순골절”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1. 10.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대 통신가설병으로 복무중인 1955. 12.경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0. 1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군 입대전인 1952. 2.경 대퇴골두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 3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완전치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 복무중인 1955. 12.경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으며 “진구성 골절”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1999. 12. 29.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대퇴골 경부골절 후유증(무혈성괴사 추정), 하지단축(좌)”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6. 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골절 단순 대퇴경부 진구성, 대퇴부 관통총창 후유증”으로, ○○경비대대 소속으로 ○○지구에서 근무중 1956. 6. 5.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0. 9. 5.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1952. 12.경 대퇴골두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완전치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작업도중 부상을 입고 치료한 기록도 있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좌대퇴 경부 진구성 단순골절”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는 바, 동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55. 12.경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진구성 골절하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은 “골절 단순 대퇴경부 진구성”과 부상부위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설사 입대전에 총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입대하기전에 완치 되었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었으며, 군 입대 후 작업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입대전의 부상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52년에 총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입대후 작업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였다는 명백한 부상경위가 있으므로 “대퇴부 관통총창 후유증”은 입대전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골절 단순 대퇴경부 진구성”까지 입대전의 지병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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