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군 ○○면 ○○리 524-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9.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중 6.25전쟁 발발로 인하여 계속되는 과로로 “망막변성 양안”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 눈병 치료를 위하여 1971.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으며 그 당시는 요즘과 같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였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도 24시간 내내 적과 전투를 하며 긴장감 속에서 노숙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막변성 양안”의 상이가 발병하고 악화되었으며, 결국은 근무가 불가능하여 눈 치료를 위하여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외상, 유전적 질환, 당뇨 등에 기인하는 질병이지 과로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족중 청구인의 상이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유전이 아니고 이는 분명히 과로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본인의 진술 외에는 경찰청에 보관중인 자료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상이인 “망막변성 양안”이 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의 사직사유에 “의원면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동 질병이 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장, 성적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장애인수첩, 소견서, 건강개인진단표, 경력증명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56. 10. 22. ○○경찰서장이 주최한 사격대회에서 청구인은 3등을 하여 상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전문학교 직무훈련과정 보안초등반 제○○기 교번 ○○번 청구인의 성적표에 사격술은 “E”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4.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조사복명서에는 “본 건 신청인의 당시 질환은 재직 중 과로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조사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안과에서 2000. 9.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양안 원시성 난시”로 기재되어 있고, 전라북도 ○○군 상하면 소재 ○○의원에서 2000. 10. 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당뇨병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지사는 1988. 12. 1. 청구인을 시각장애 2급으로 결정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4. 20.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망막 변성 양안은 원인미상이나 과로로 병의 진행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에서 1999. 9. 20. 발급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박○○의 건강개인진단표에 의하면, 박○○의 시력은 양안 모두 1.5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조○○ 및 주○○의 경력증명서(2000. 9. ○○경찰서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년 ~ 1969년경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광주광역시 소재 고재택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위 조○○ 및 주○○도 ○○경찰서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2000. 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7. 25. ○○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하였음과 발병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과로와는 무관할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중 과로로 인하여 “망막변성 양안”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본인진술외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재직중 과로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