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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4동 906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51년 1월 초순경 미공군 전폭기의 폭격으로 상이(관절 고정상태 우측 제4수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1월 초순경 수송차량을 타고 후퇴하던 중 미공군 전폭기의 폭격을 받고 우측 제4수지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당시 극도의 혼란상태에서 입원하지 않고 응급처치만 받은 후 파견부대인 청년방위군 고문단에 복귀하여 사령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2. 2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부상은 1.4후퇴로 전군이 후퇴하던 중 미군 폭격기에 의하여 입은 것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위생병의 응급처치만을 받은 것이어서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당시 같은 차량에 동승한 전우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에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1. 1. 입대하여 1955. 2. 25.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관절 고정상태 제4수지 우측(원위 및 근위 수지관절)”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8. 4.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상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당시 전우였던 김○○ 및 이○○은 청구인이 1.4후퇴 당시 미군폭격기에 의하여 우측 제4수지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2000. 1. 13.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절 고정상태 제4수지 우측(원위 및 근위 수지관절)”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4후퇴 당시 미공군의 폭격으로 상이(관절 고정상태 제4수지 우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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