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요지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기초조사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공급 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조사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주거 및 생활 실태, 주택수요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입자가 50세대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계획된 임대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건설·공급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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