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여부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공동주택 용지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확보비율)에 맞게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주거세입자 및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제고 상황은 지정권자가 재량행위로서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계획 비율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계획대상 여부 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도시개발법」제43조의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개발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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