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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강원도 ○○시 ○○동 256-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학교에서 훈련교관교육을 받던 중 1986. 3.경 상이(좌측 제2수지 절단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학교에서 훈련교관교육을 받던 중 1986. 3.경 좌측 인지 손톱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해군○○단 의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으나, 당시 교육이 진급을 위한 교육이어서 부상당한 사실을 숨기고 교육을 마치게 되었는 바, 첨부한 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같이 교육을 받은 청구외 하○○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군본부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하사관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의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군복무중 촬영한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이 공무수행으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5. 1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8. 11. 해군에 입대하여 1990. 4. 3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세균감염에 의한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2수지 절단상”으로, 상이경위는 “1986. 3.경 훈련중 손톱에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점 악화됨”으로,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9.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하○○은, 청구인이 1986. 3.경부터 4주간 훈련교관교육을 받았는데 훈련중 왼쪽 제2수지 손톱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해군교육단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해군○○학교 교육중 찍은 사진, 제주함 근무시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학교에서 훈련교관교육을 받던 중 상이(좌측 제2수지 절단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제2수지 절단상”의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 하사관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의 관련기록에 의한 사실확인이 불가한 점, 군복무중 촬영한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이 공무수행으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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