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상남도 ○○시 ○○구 ○○동 50 ○○아파트 202동 102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2.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4. 4.경 상사에게 구타를 당하여 “우측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 후유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9.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2. 7.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훈련소에서 연대장 관사의 운전병 및 전령으로 복무중이던 1974. 4.경 해군과 해병대의 △△으로 부임하여 온 정중사(이름은 불상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우스 제작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받침목으로 청구인의 전신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으로 후송되었으며, 그 후 진해 국군△△병원에서 X선 촬영결과 수술이 불가능하며 팔을 절단할 수도 있다고 하여, 다시 ○○병원에서 재진찰을 받은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고 팔목에 쇠핀을 고정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염증이 발생하여 진해 국군△△병원에서 10여일 통원치료를 받고, 1974. 1.경 만기제대를 하였으며, 제대 후에도 그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30년동안 불구로 살아왔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은 당시 연료보급담당이던 박△△ 중사와 해병유격교육대 조교인 김○○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연대장이던 오○○ 중령, 연대선임하사 박□□ 상사, 이○○ 상사, 인사과장 나○○ 등 전부대원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2. 7. 해군에 입대하여 1974. 11. 30.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한 다음, 청구인이 해병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74. 6.경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우측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 후유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6. 2.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병○○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74. 7.경 자대에서 구타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고,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8. 17.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 발병하였음과 발병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29. 위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당시 해군교육사령부 해병유격교육대 조교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정중사(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음)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하여 내무반에서 나가보니 오른쪽 팔꿈치에 몽둥이로 맞은 것을 보았고, 전부대원이 다 알고 있으며, 수술 후 제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고, 당시 ○○훈련연대의 보급담당관이던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상급자(해군중사 :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음)에게 구타를 당하여 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구타내용과 치료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72. 2. 7. 해군에 입대하여 1974. 11. 30.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