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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경상남도 ○○시 ○○동 23의 1번지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7.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1. 12.경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8. 청구인의 “좌수 근위축증”은 군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사범학교 3년을 마치고 1955. 3. 2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입대영장을 받고, 1961. 7. 18. ○○훈련소에서 엄격한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훈련을 마치고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소총수 2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CP동원훈련으로 군용트럭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이 되어 후송대대의무실로 후송되었고, □□군병원을 거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군의관으로부터 군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 제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1962. 9. 20. 의병제대를 하였으며, 그 후 1963. 2. 28.복직한 후 1999. 8. 31.까지 42년 7개월을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으로 근무하여 평생 2세 교육에 봉사한 공로로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나. 이 건 처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4세때 ○○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청구인이 4세때는 1941년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한 때이었으며, 그 당시 화물차나 여객차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에서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가난한 청구인의 부모가 일가친척도 없는 ○○로 외출하였을 리가 없는데 청구인이 ○○에서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군에서 입은 상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군의관이 지어낸 엉터리 기록이다. 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사범학교 재학시절 체육수업을 정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되려면 건강한 신체를 구비한 자만이 사범학교에 입학이 가능한데, 청구인은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961. 7. 15.-16. 이틀간 ○○훈련소에서 입영신체검사를 거쳐 현역병에 입영하였고, ○○훈련소에서 전ㆍ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사단으로 소속으로 부산 ○○ 부대에 배치되어 8개월여 근무를 하다가 ○사단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사고로 후송되었다. 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는 아무런 지병이 없이 건강하였고, 군 복무를 하던 중 동원훈련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61. 12.경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4세때 부상을 입고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치료한 것은 4세때 다친 후유증으로 치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 적용비대상 결정 통지, 병상일지, 경력증명서, 졸업장, 통지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민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1961. 7. 18.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2. 5. 18.○○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좌수부 근위축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62. 6. 26. ○○후송병원을 거쳐 1962. 7. 14. ○○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2. 9. 20.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63. 2. 28.부터 1999. 8. 31.까지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42년 7개월 동안 재직하였고, 1999. 8. 31. 평생을 2세 교육에 봉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다음,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은 1961. 12.경○○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차량이동간 교통사고로 손을 다쳤고(○○군병원 62. 7. 14. 기록), 원상병명이 “근위축증 좌수”이고, 현상병명이 “좌측수부마비”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0. 6. 5.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0. 8. 17.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입원 치료한 기록도 확인은 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22년전(4세때) 경상도 ○○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좌측 상박부에 근위축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오면서 둔한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그때마다 신경통약과 보존요법으로 계속 치료를 하여 왔고, 군 입대후에도 다소 지장은 있었으나 근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은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수 근위축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8. 위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61. 8. 12. 12시”로, 발병(부상)지명은 “강원 ○○천 ○○원”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질병”으로, 최종진단명은 “근위축 좌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4세때 경상도 ○○에서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입원가료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릴 때이어서 불명확하나 좌수에 고정요법을 하였다 하고, 그 후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 고정을 잘못하여 경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며, 그때부터 좌측 상박부에 근위축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오면서 둔한 통증이 지금보다는 경하나 계속 있었고, 그 동안 통증이 있을 때마다 신경통약과 보존요법으로 계속 치료하여 왔으며, 군 입대 후에도 다소 지장은 있었으나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근위축증, 좌수”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좌측 상박부에 근위축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오면서 둔한 통증이 계속 있었으며, 통증이 있을 때마다 신경통약과 보존요법으로 계속 치료를 하여 왔고, 군 입대 후에도 다소 지장은 있었으나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일시가 청구인이 1961. 7. 18. 군에 입대하여 약 1개월 후인 1961. 8. 12.이고, 병별이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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