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로 ○○가 337-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3. 2. 해병대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5. 11.경 행사참석 중 예포폭약 오발사고로 좌안 시야결손 및 시력장애, 우안 시야결손(정상안압 녹내장)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좌안 녹내장이 발병하여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포도막염은 신체내 면역기전의 균형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고, 포도막염에 의해 각막염과 녹내장이 유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하나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여단 752 OP제막식 행사에 참석하였는 바, 위 행사 중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당시 청구인은 눈을 크게 다쳤다. 나. 당시 해병대 내부 사정상 청구인은 의무실을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본부내 의무실에서 대충 치료를 받아 왔는데, 날이 갈수록 눈곱이 끼고 냄새가 나 선임자의 권고로 의무중대에 치료를 받으러 갔고, 그날 바로 군의관이 청구인을 서울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서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 병원의 안과에서 10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고, 전공상 확인 후 공상등급 3급 을로 제대를 하였다. 라. 지난 30년 세월 동안 시력 때문에 온갖 불편을 겪었으나 국가에 기대어 살지 않으려는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버티어 왔고,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의 불행했던 과거를 생각하여 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좌안 녹내장이 발병하여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대 1년전 좌안구 충혈증상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고, 신체내 면역기전의 균형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인 포도막염에 의해 각막염과 녹내장이 유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확인사항,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등록신청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5. 3. 2. 해병에 입대하여 해병 ○○여단 ○○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12. 15. 전역하였다. (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2. 16.부터 1966. 12. 15.까지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및 좌안 녹내장으로 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2. 16. 각막염 및 좌안 녹내장으로 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해군본부 의무과장이 작성한 확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및 좌안 녹내장이고, 부상경위는 1년전 좌안구에 충혈의 증상이 있어 안약으로 치료한 경력이 있으며, 3개월 전에 우연히 발생한 각막염으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은 1966. 2. 16.부터 1966. 12. 15.까지로 되어 있고 입원한 병원은 서울○○병원으로 되어 있다. (마)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좌안 녹내장, 좌안 시각결손 및 시력장애, 우안 시야결손(정상안압녹내장), 현상병명은 좌안 시야결손 및 시력장애, 우안 시야결손(정상안압녹내장)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행사 중 예포폭약폭발로 인한 상이로 되어 있으며, 상이일자는 1965. 11.경, 상이장소는 김포 752 OP로 되어 있고, 해당자기준번호는 2-2(공상)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8.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좌안 녹내장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상 1년전(입대전) 좌안구 충혈중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과 자가면역질환인 포도막염에 의해 각막염, 녹내장이 유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2000. 8. 8. 피청구인은 이 사실을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2000. 8. 8. 피청구인은 일반우편으로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10. 2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 및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좌안 녹내장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상 1년전(입대전) 좌안구 충혈중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과 포도막염은 세균의 전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자가면역질환이고, 포도막염에 의해 각막염, 녹내장이 유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관계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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