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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36-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10.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대 소속으로 근무중 1999. 8. 20. 상이(재생불량성 빈혈)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경위가 불분명하고 군입대후 10개월의 단기간내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9. 10. 입대하여 전경대 근무중 ○○병원에 입원하여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고 수혈ㆍ치료한 후 호전되어 2000. 5. 10. 전역하였고 2000. 10.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 골수이식을 신청한 상태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 10개월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발병하였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전투경찰근무시 시위대의 화염병과 돌이 날아올 때는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실전상황이고 입대하기 전까지는 건강하였으며, 위 질병은 잠복기간이 없고 발병은 기간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약물에 의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부대생활중의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복무중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전역하였으나, 지휘관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후 외부충격 등 특별한 사유없이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발병경위가 불분명하고, 군입대후 10개월만인 단기간내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상이확인서, 의무기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0. 입대하여 2000. 5. 10. 병장(군번 : ○○)으로 전역(직권면직)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위원장 : ○○ 총경)는 1999. 9. 30.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국립○○병원장이 2000. 11.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 청구인의 병명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동 질병이 1998. 9. 10. 입대후 거의 일년후에 발병하였으므로 입대후 생긴 질병이며 생명이 위험하여 본원에서 약물요법후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어 현재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골수이식술이 필요하며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입대후 발병이 분명하고 입대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립○○병원장이 2000. 12. 발행한 진단서상의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건강하게 지내던 중 급작히 시작된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로서 평소 건강하였고 입영당시에도 건강하였으며 입영후 10개월간도 건강하였으며 혈소판감염증이나 빈혈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은 만성질환이 아닌 급성질환으로 급작히 생기는 질병으로 원인이 다양하며 원인불명인 경우도 많으나 군생활에서 잘 걸릴 수 있는 면역기능으로 바이러스등의 감염이나 유해물질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환자의 경우 약물에 의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부대생활중 원인에 의한 발생이 의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00. 8. 1.자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10. 입대하여 1998. 11. 30. ○○전경대로 전입하여 근무중 2000. 5. 10. 직권면직된 자로서 1999년 7월경부터 허리통증과 어지러움증이 있었고 구보 및 훈련 등으로 쉽게 피로를 느끼며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1999. 8. 20. ○○병원에서 진료한 바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경찰청장은 2000. 8. 1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9년 7월”로, 상이원인은 “구보 및 훈련으로 발병”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현상병명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각각 되어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위 상이확인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지휘관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후 약 10개월만에 외부충격 등 특별한 사유없이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발병경위가 불분명한 점, 군복무 약 10개월만인 단기간 근무중에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 소속으로 복무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골수에서 혈구생성이 잘 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빈혈로서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이 입대후 약 10개월만에 특별한 외부적 충격이나 기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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