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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주택 비율 조정 및 축소

요지

관련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2-8-5-3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으로 하고, 15%이상은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건설용지로 계획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민간시행자에 비해 공공성이 크게 요구되는 공공시행자(기초 지자체, 도시공사)에 대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의무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건 설용지 확보비율을 10%p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음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 개정·시행(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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