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서울특별시 ○○구 ○○동1가 15-11 ○○식품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9.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이던 1968. 7. 3. 차량사고로 양측 귀와 머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2.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7. 3. 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상태에서 사단 의무중대에 입원하였다가 조사를 받았고, 당시 의무기록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사단 직속부대에 근무하고 있어서 사단 의무중대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후송기록이 없는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다른 경미한 상이를 입은 사람도 보훈혜택을 받는 것을 보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인사기록상 사고발생 사실과 청구인이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양측 귀와 머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복무기록,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3. 월남 근무중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만성 중이염(우측) 2)고실 경화증(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청구인이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양측 귀 및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군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복무기록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9. 3.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7. 8. 13.부터 1968. 8. 12.까지 월남에 파견되었으며, 파월중이던 1968. 7. 10. 휴직하였고, 중과실치사상죄로 1968. 7. 29. 육군교도소로 전속되었다가 1968. 11. 2. 징역 6월의 형을 확정받은 후 1969. 1. 13.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의료법인 방지거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49442호)이 2000. 6.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만성 중이염(우측), 2) 고실 경화증(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기록상 사고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처벌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군복무중 사고로 양측 귀와 머리 등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사법원에서 중과실치사상의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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