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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관 및 보증금 예치방법

요지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되며, 임대기간 동안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보수책임이 있음(임대사업자는 사업주체(시공업체)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구)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중 잔여기간의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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