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임대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므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다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추후 분쟁여지해소 등을 위해 양자가 계약서를 수정하여 보관할 필요는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