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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권자는

요지

임대주택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권자가 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 단, 양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권자가 되며, 이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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