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주택에 대하여 언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요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함(과거 위반사항도 포함). *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시 과거의 위반사항도 파악한 후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 진행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과 다르게 임대료 증액제한위반 시 종부세 및 일부 양도세 세제혜택 미제공(기존혜택추징)됨을 임대사업자에 안내 필요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