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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61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3. 공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2. 8.경 막사작업시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3. 공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2. 8. ○○학교 교육일과 중 막사작업시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전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3. 6. 1. 전역한 것이 사실인데도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공상이라는 기재가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을 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3. 공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 6. 1. 전역하였다. (나) 2000. 6. 3.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3. 공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52. 12. 8.경 막사작업시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전대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1953. 6. 1.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이원인은 작업중, 상이장소는 부대 내, 현상병명은 각막혼탁, 고도근시라고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2000. 1. 11. 경상남도 ○○시 소재의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 고도근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우안 시력 0.8, 좌안 안전수동(교정안됨)으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52. 11. 23. 공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2. 8.경 막사작업시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2. 8.경 막사작업시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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