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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목폐기물 처리관련 질의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원목) 폐기물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을 자원화하기 위하여 「공공개발지 임목자원화 업무지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감정평가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낙찰자와의 계약을 통해 매각처리합니다. 이 외의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 허가받은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 2)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승인 후 자체적으로 재활용 재활용이 어려운 건축폐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사와 분리하여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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