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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요지

○ 상기 질의 상의 해당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0조에 따르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 이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제18조제2항에 의한 직무수행자격의 정지기간 동안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선임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해당 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합 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외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로 지역주택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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