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경상북도 ○○시 ○○면 ○○리 338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4. 6.경 야간훈련중 종류미상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후 1964. 9.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6.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현상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21사단 6856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6.경 대대테스트 야간훈련도중 종류미상의 폭발물이 터져 복부파편창의 부상을 당하여 춘천 제2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복부파편제거수술과 장절제수술을 받고 치료후 1964. 9. 19. 전역을 하였는 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복부에 파편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X-Ray사진에도 파편이물질이 명백히 관찰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에 청구인은 1964. 8. 13. 제□□야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점, 위 폭발물 사고로 청구인과 같이 부상을 당한 청구외 권○○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1.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4. 6.경 야간훈련중 종류미상의 폭발물이 폭발하여 복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야전병원에 입원치료후 1964. 9.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무청장이 2000. 12. 16.자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4. 9. 19. 만기전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5.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64. 6.경”으로, 상이장소는 “□□일원”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복부수술기왕력”으로, 해당자관련기준번호란에는 공란으로, 상위경위란에는 “1961. 6.경 강원도 □□지구 야간훈련중 폭발물이 터져 복부파편창으로 입원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13.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2. 16.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 “1)파편 이물 복부 2)좌측 폐손상 및 장파열 3)다발성 피부 반흔”으로, 증상란에 “장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후의 상태로 흉부와 복부에 6cmㆍ20cm 정도의 수술 반흔 유착이 있으며 좌측 폐손상으로 폐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음. 좌측 복부에 파편이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간헐적인 통증과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복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사) 당시 청구인과 같이 부상을 당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권□□은 청구인이 야간훈련도중 종류미상의 폭발물의 폭발로 인하여 복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2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복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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