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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570-7번지 18/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8.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서 근무 중 1971. 6. 6. 미군헬기에서 떨어지는 물품에 맞아 상이(5-6경추간 수핵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물로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9. 16.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근무 중 1971. 6. 초순경 주월전군합동작전에 참가하였다가 미군헬기에서 떨어지는 물품에 맞아 좌측대퇴부, 어깨, 좌측 다리 정강이 부분 등에 부상을 입고 연대 의무실에 후송되어 1개월 가량 치료받았으나 우측 팔을 사용할 수 없어 조기귀국 한 후 ○○ 정형외과에서 6개월 이상 치료받다가 1973. 12. 27. 제대하였던 바, 청구인은 해가 갈수록 하반신의 마비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와지므로 한시바삐 요양치료를 받아야 할 입장인 점, 청구인이 월남 참전 용사를 찾아 사실확인서를 받고 싶어도 불구의 육체와 교통비가 없어 어려운 형편이므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 주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찾아내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군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70. 7. 16. 입대. 1971. 6. ○○연대 소속으로 월남 킬러 칼렉션 작전중 등, 어깨뼈, 왼쪽 정강이 부상 진술. 병적기록표 : 1973. 12. 27. 만제. 병적증명서 : 1971. 7. 10. 파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군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5-6경추간 수핵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정형외과의원의 통원치료확인서(2000. 11. 10)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 제5-6간 수핵탈출증”으로, 통원기간은 “2000. 3. 6. - 2000. 11. 9”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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