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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2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 경기도 ○○시 ○○구 ○○동 789 ○○마을 517동 907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6월부터 1952년 5월까지 ○○분석단에서 근무 중 “진구성 늑막염 및 늑막비후, 심장비대”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분석단 소속으로 근무중 과로로 늑막염과 심장병을 얻어 제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방부가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는 ○○기술단에서 발행한 이직증명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점, 위 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되었다가 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8조에 규정된 법적용 대상자가 아닌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ㆍ공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분석단(FAR EAST AIR FORCE TECHNICAL ANALYSIS GROUP)이 1952. 5. 12. 발행한 이직증명서(Certificate of Separation)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관에서 12개월간 고용되었다가(has been employed) 건강상의 이유로(for reasons of health) 사직한(has been terminated)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입대장소 및 제대일 등은 “생략”으로 되어 있고, 참전기간은 “1950. 6. - 1952. 5.”로, 부대명은 “극동공군기술분석단”으로, 참전지구는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참모총장이 2000. 7.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늑막염 및 늑막비후, 심장비대”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50. 6.부터 1952. 5.까지 ○○공군기술분석단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근무당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진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3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방부가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는 ○○기술단에서 발행한 이직증명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점, 위 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되었다가 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8조에 규정된 법적용 대상자가 아닌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ㆍ공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0. 6. 19)에 의하면, 병명은 “1.진구성 늑막염 및 늑막비후, 2.심장비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본원 내과에서 2000. 6. 16. 흉부 X-ray 촬영 결과 상기병명으로 사료되어 결과 관찰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분석단 소속으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진구성 늑막염 및 늑막비후, 심장비대”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석단의 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되었다가 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8조에 규정된 법적용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동법률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경위와 발병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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