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가 468-2 ○○아파트 10-307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훈련장에서 앉다가 앞 전우의 총에 턱을 부딪쳐 턱이 빠진 이후 철책작업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또 다시 턱을 다친 이후 “악관절 내장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8. 3.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악관절 내장증”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훈련장에서 조교의 지시에 따라 앉다가 앞 전우의 총에 턱을 부딪쳐 턱이 빠진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지만 상관들이 청구인의 고충을 무시하여 고통을 참으며 계속 군생활을 하다가 상병때 다시 계단에서 넘어져 턱주위를 더 심하게 다친 이후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악관절 내장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 입대전 턱을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미 대학병원에서 완치판정을 받았고 입영신체검사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1급의 판정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중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써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단지 입대전에 턱이 아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 턱을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복무나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훈련장에서 앉다가 앞 전우의 총에 턱을 부딪쳐 턱이 빠진 이후 또다시 철책선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턱을 다쳐 “악관절 내장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8. 3.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악관절 내장증”으로 기재하였고, 현상 병명은 “측두 하악 장애(좌,우측)”이고,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군”, 상이경위는 “1996. 12. 17. 입대, 1997. 4. 17. ○○사단 소속으로 ○○군 철책작업중 상기병명으로 1998. 12. 29. ○○병원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8. 3. 28.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 턱을 다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복무나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0. 11. 15.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8. 3. 20. △△병원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17. 철책 작업중 악관절 통증이 발생되어 악관절 내장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환자로 입대전부터 동일 진단명하에 ○○대 구강내과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악관절의 만성적인 이상 소견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대 동기인 청구외 유○○ 및 김○○이 2000. 12. 21.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병교육대 훈련중 조교들의 앉으라는 명령과 함께 앉다가 앞사람의 총에 턱을 부딪쳐 턱이 빠진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앞 전우의 총에 턱을 부딪쳐 턱이 빠진 이후 계속 군생활을 하다가 상병때 계단에서 넘어져 턱주위를 더 심하게 다친 이후 “악관절 내장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상에 청구인이 입대전 동일 진단명하에 ○○대 의과대학 구강내과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복무나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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