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시특례적용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축소한 경우 임시 특례규정 적용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적용 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 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 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 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 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 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 인가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 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0297, 2020. 8. 3.]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