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4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정신적 스트레스, 건선,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젊은이로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인 비무장지대에서 관측원으로 3년동안 성실하게 복무하였으나 제대할 무렵에 총상으로 인한 죽음ㆍ북으로의 납북 등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 전체가 아프기 시작하여 의무실에서 주는 약을 복용하다가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대에서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제대 후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건선, 가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애 2급 장애인이 되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도 없게 되었고, 다니던 직장(한국○○)도 2000. 1. 5.자로 퇴사하게 된 점, 청구인의 친척 중에 청구인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7.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83. 3. 10.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위경위란에 “비무장지대 관측원으로 근무중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부병, 당뇨병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에서 2000. 1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당뇨”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83년도에 고혈압, 당뇨 진단받음(1983년도 ‘건선’으로 입원치료받은 병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2. 27.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병명은 “당뇨병, 당뇨병성 신증, 말기신부전,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상(발병)일은 “1997년 9월 2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1999. 11. 2.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부위가 “말기 신부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이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상(발병)일이 “1994년 5월 2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적 스트레스, 건선, 당뇨병”의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적 스트레스, 건선, 당뇨병”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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