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경상북도 ○○시 ○○동 412-1 ○○아파트 201동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1. 전투중 포로가 되어 포로수용소에서 폐질환과 우측 늑막염 등이 발생하여 가료하다가 포로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후 “신장결핵후 우신 절제상태, 비활동성 폐결핵”의 현상병명을 갖고 있다는 사유로 2000.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5.부터 1955. 1. 20.까지 약 4년 3개월의 군복무를 하는 동안 약 2년6개월간 포로생활을 하였고 포로기간중 약 2년간 열병, 결핵, 우측늑막염 등으로 인민군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였고, ○○협정에 의하여 포로는 재입대를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의 경우는 20일간 휴가를 준 후 부당하게 원대복귀시켜 약 2년간 추가로 복무를 함에 따라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제대후 얼마되지 않아 신장제거수술까지 하여 향후 노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며, 포로수용소에서 질병이 발생하여 ○○ 병원에서 2년간 투병생활을 하였으므로 입원기록 등을 증명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고, 군입대전에 결핵 등 특이한 질병을 앓은 적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20. ○○사단에서 일병(군번 : ○○)으로 전역하였다. (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포로교환협정에 의하여 1953. 8. 31. 귀환하였고, 1955. 1. 20. 만기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다) ○○대학교 □□병원에서 2000. 4.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장결핵 후 우신 절제 상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40년전 신장결핵으로 우신 절제술을 시행받아서 현재 단신인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2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신장결핵 후 우신 절제 상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9. 5.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1950. 11. 포로로 수용되어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중 열병ㆍ폐질환ㆍ늑막염 등이 발병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송환되어 재복무를 하다가 1955. 1. 20. 만기제대를 하였다(진술에 근거함)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청구인이 군복무시 포로생활중 폐질환과 늑막염이 발생되어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서○○(1924년생), 청구외 최○○(1925년생), 청구외 이□□(1932년생), 청구외 최□□(1933년생), 최△△(1934년생), 청구외 이△△(1936년생), 청구외 임○○(1931년생), 청구외 이◇◇(1933년생), 청구외 이▽▽(1938년생), 청구외 박□□(1928년생), 청구외 임○○(1927년생), 청구외 서○○(1924년생), 청구외 김○○(1928년생), 청구외 최◇◇(1928년생), 청구외 양○○(1929년생) 등은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이 사실임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포로생활중 폐질환과 늑막염 등이 발병되어 현상병명(신장결핵 후 우신 절제 상태, 비활동성 폐결핵)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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