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434-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9.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중이던 1964. 1. 15. 언덕에서 떨어져 나무꼬챙이에 발바닥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6.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동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4. 1. 15. 해발 70-80m에 위치한 OP의 마당고르기 작업을 하던중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다가 나무꼬챙이에 오른쪽 발바닥으로부터 복숭아뼈 밑으로 관통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을 들면서 공무와의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수술기록에는 발뒷꿈치를 절개하여 농양주머니를 노출시키고 5㎝ 길이의 나무조각을 제거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 병상일지의 전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약 2개월간 방치되어 상이처의 화농이 심화되었던 사실과 이로 인하여 여러 군병원을 전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최소한의 검토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더구나, 퇴원시 증상이 좋아졌고 거동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여 부상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로 행하여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고 입원치료로 완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족부농양”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2. 9.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1. 15.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나무꼬챙이에 발바닥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4.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5. 5. 8. 만기전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64. 1. 15. 근무중 상이를 입고 1964. 2. 3. 우측족부농양의 병명으로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우측족부농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2. 3. 우측족부농양의 병명으로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후송병원을 거쳐 1964. 3. 20.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4. 9. 1. 퇴원하였는데, ○○이동외과병원과 ○○야전병원의 입원기록에는 입원 15일전 우측 중앙 발바닥과 발목관절 측면 중앙에 부종과 가시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신경이 마비되었으나 외상은 없었다고 되어 있고, ○○육군병원의 1964. 3. 25.자 수술기록에는 “종기구멍을 노출시켜보니 5㎝길이의 나무조각이 발견되어 제거하였다[With exposure of the cavity, 5㎝ long wood debris was found & removed]"고 되어 있으며,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0. 12. 18.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족부농양(술후상태)으로 되어 있고, ○○부속병원의 2000. 12. 14.자 진단서에는 우측후족부상흔조직비후, 상피세포암(의증)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병상일지상 우족부농양이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하였으며 최종적인 병명결정이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퇴원상신서에 증상이 좋아졌고 거동에 불편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동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측족부농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언덕에서 떨어져 나무꼬챙이에 발바닥을 관통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족부농양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는 위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비록 병상일지의 수술기록상 종기구멍을 노출시켜 나무조각을 제거하였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