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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남도 ○○군 ○○면 ○○리 37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5. 2.경 진지공사 작업중 손목에 통증이 있어 군병원에서 “우완관절 인대파열”로 진단ㆍ치료받았고, 제대후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0.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입원동기가 입대전 다친 손목이 진지공사 작업중 재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5. 2.경 진지공사 작업중 왼쪽 손목에 심한 통증이 있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996. 7. 11. ○○병원에서 “우완관절 인대파열”의 진단을 받고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후 1998. 1. 21. 만기전역 하였고, 전역후 2000. 4. 6.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척골말단부제거술과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관절염의 영향으로 완관절의 사용에 심한 동통이 계속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95. 9.경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같은 해 11. 20. 육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신체건강하였으며, 나아가 군복무 초기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4주간의 신병교육을 받고 ○○포병여단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1996. 2.경 ○○학교에서 8주간의 후반기교육을 받고 원대복귀하여 사격지휘병으로 건강하게 근무하였는데, 1996. 4. 하순경 계속되는 진지구축의 무리한 작업으로 왼쪽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계속 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하였으며, 그후 증세가 악화되어 좌측완관절 관절염 및 혈관종으로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현재도 심한 통증으로 좌측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중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입원동기가 입대전 다친 손목이 진지공사 작업중 재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퇴원심사의결서, 퇴원신체검사판정서, 입원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 19. 만기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 당시 부대는 ○○포병여단○○대대○○포대로 되어 있다. (나) 2000. 7. 12.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6. 5.”로,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현상병명은 “좌측 완관절 관절염 및 혈관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우 완관절 인대파열”로 되어 있다. (다) 1996. 7. 2. 제○○포병대대 부대장 중령 전병선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손목인대파열”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 사병은 1995. 12. 28. 자대로 전입온 후 사격지휘병으로 근무해오던 중 1996. 5. 2. 진지공사중 손목에 통증을 느껴 자대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6. 6. 25. 정기외진을 의뢰한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1996. 7. 9. 후송조치함”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4-5년전 다친 왼쪽 손목이 1996. 5.초 진지공사 작업중 통증이 재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첨부된 1996. 7. 2.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우완관절 인대파열(진구성)”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척골말단부제거술(Darrah Op.)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 7. 16.자 위 병원의 후송상신서에는 청구인은 “손목인대파열”의 병명으로 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요하여 후송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6. 7. 31.자 △△병원의 후송상신서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안정 가료를 위하여 후송상신한다고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8. 2.자 군의관경과기록란에는 “1996. 5. 자대에서 작업도중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의 1996. 12. 10.자 퇴원심사의결서에 의하면 퇴원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태호전으로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퇴원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2. 18.자 ○○병원장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완관절 인대파열”의 병명으로 1996. 7. 11.부터 1996. 7. 18.까지 동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12. 27.자 □□병원장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인대파열”의 병명으로 1996. 8. 2.부터 1996. 12. 10.까지 동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우완관절 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동기가 입대전 다친 손목이 진지공사 작업중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측 완관절 인대파열”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1995. 11. 중순 ○○포대 행정보급관 임무수행중 1996. 5.초 부대 전반기 전투진지공사기간중 (청구인이) 손목이 다쳐 온 것을 확인하고 의무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료결과 후송을 판정받아 후송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허○○과 차○○ 2인도 같은 내용으로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아)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12.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완관절 관절염 및 혈관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본원에서 2000. 4. 6. 척골말단부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진단서에 첨부된 위 병원의 청구외 양○○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좌측 완관절 관절염 및 혈관종의 병명으로 2000. 4. 6. 본원에서 척골말단부제거술과 종양제거술 시행한 자이며, 관절염의 영향으로 완관절의 사용에 동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6. 5. 2.경 진지공사 작업중 손목에 통증이 재발하여 “손목인대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가 입대 전 다친 손목이 진지공사 작업중 재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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