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029-2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5. 11. 1. 연병장 청소를 하다가 주운 물체의 흙먼지를 벗기기 위하여 바닥에 긁다가 그 물체가 폭발하여 우 제1, 2, 3, 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27.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중과실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대내 연병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행정반 앞에서 길이 1cm, 직경 4mm가량의 작은 물체를 습득하여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기에 이를 주번 사관인 남○○ 상사와 선임하사, 그 외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으나 모두들 라디오 부품같다고 하기에 겉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없애고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시멘트 바닥에 그엇더니 갑자기 폭발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그 물건이 폭발물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주위에서도 라디오 부품같다는 말을 하였기에 이를 확인하다가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이 군복무중 포탄뇌관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미상의 폭발물을 주워 시멘트 바닥에 긋다가 폭발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청구인의 중과실 또는 폭발물 취급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9. 2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85. 11. 1. 폭발물을 주워 시멘트 바닥에 긁다가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수 제1, 2, 3, 수지 절단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86. 2. 2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5. 11. 1.로, 상이원인은 폭발물 사고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행정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 제1, 2, 3수지 절단”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85. 11. 1. ○○사단 근무 중 주운 물건이 내무반에서 터져 손을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병원 1985. 12. 13.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 □□병원을 거쳐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병명은 “우수 제1, 2, 3지 절단”이고, “상기환자는 1985. 11. 1. 폭발물(?)을 주워 시멘트 바닥에 긋다가 폭발하여 상기...입고 1985. 11. 1. 국군덕정병원 입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라) 제○○연대에서 1985. 11. 7.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수지파열창이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명 사병은 ...분대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던 중 종류를 알 수 없는 뇌관의 폭발로 우수지(엄지, 검지, 장지)의 파열로 후송조치하는 바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문○○, 안○○, 임○○은 “...1985. 11. 1. 연병장과 중대행정반 청소를 하던 중 이○○ 하사가 행정반으로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이 무엇인가 알고자 인○○과 주번 사관님, 선임하사님 등 여러분 대장들과 돌려보다 이○○ 하사가 흙을 털고 녹슨 곳을 지우려고 행정반 바닥에 긁다가 폭발하여 오른손에 상처를 입고 곧바로 의무실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1.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인지 및 제3수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 우수 모수지 지관절 절단”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수부에 절단 및 파편이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0.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2.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폭발물을 주워서 시멘트 바닥에 긋다가 폭발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중과실 또는 폭발물 취급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여지며, 사고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가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폭발물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수상한 물체를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운 물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이를 시멘트 바닥에 긋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