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55-16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8. 2.경 ○○설치훈련 중 안전핀 조작 실수로 뇌관이 폭발하여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중대한 부주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으므로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8. 2. 13. 10:00경 지뢰 및 ○○ 시범교육 준비중 수류탄 뇌관의 폭발로 좌수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좌 제5수지 절단”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78. 3. 17. ○○통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한 후 제5수지 절단, 제4수지 인대파열 및 기형, 제3수지 기형, 제5수지와 제4수지의 이상결합 등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1978. 2. 13. 10:00경 대대 지뢰 및 ○○ 시범교육준비중 호기심으로 수류탄 뇌관의 안전핀을 뽑아 뇌관이 폭발하면서.....”라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병상일지의 기록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작성한 것이고 사실은 청구인이 지뢰 및 부비트랩 시범 훈련을 위해서 테이블에 수류탄 내관을 진열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깔아놓았던 흰종이가 갑작스럽게 불어온 바람에 날려 진열하였던 내관들이 흩어지고 한곳으로 몰려서 그것을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가 손을 빼는 순간 새끼손가락에 걸렸던 안전핀이 뽑혀서 발생한 점, 청구인이 현역군인으로서 근무시간에 공무수행중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1978. 2. 13. 10:00경 대대 지뢰 및 ○○ 시범교육 준비중 호기심으로 수류탄 뇌관의 안전핀을 뽑아 뇌관이 폭발하면서 좌수 4,5지 주위에 상처를 입어 군의관의 진단결과 정형외과 관찰로 사료되어 후송을 보내게 된 사실임”으로 되어 있으며 위 기록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처사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6. 19. 입대하여 1978. 5. 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측 제4수지 원위부 인대파열, 좌측 제5수지 원위부 절단상”의 부상이 군 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수 개방성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4수지 원위부 인대파열, 좌측 제5수지 원위부 절단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3. 병상일지상 1978. 2. 13. 10:00경 지뢰 및 ○○ 시범교육 준비중 호기심에 수류탄 뇌관의 안전핀을 뽑아 폭발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대법원 판례 취지상 보훈심사위원회가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는 “1978. 2. 13. 10:00경 대대 지뢰 및 부비트랩 시범교육 준비중 호기심으로 수류탄 뇌관의 안전핀을 뽑아 뇌관이 폭발하면서 좌수 4,5지 주위에 상처를 입어 군의관의 진단결과 정형외과 관찰로 사료되어 후송을 보내게된 사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측 제4수지 원위부 인대파열, 좌측 제5수지 원위부 절단상”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1978. 2. 13. 10:00경 대대 지뢰 및 ○○ 시범교육 준비중 호기심으로 수류탄 뇌관의 안전핀을 뽑아 뇌관이 폭발하면서 좌수 4,5지 주위에 상처를 입어 군의관의 진단결과 정형외과 관찰로 사료되어 후송을 보내게 된 사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기록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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