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읍 ○○리 1697-2 ○○아파트 102동 1201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14.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6. 28. ○○지구 전투에서 상이(청각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파견주둔중인 ○○통신대대 사진대에 근무하고 있던 중 1950. 6. 27. 23시경 시흥에 있는 ○○학교로 이동하라는 작전명령을 받고 사진대장 전일 대위의 지휘아래 대원들과 함께 징발한 트럭에 탑승하여 피난민 행렬 등으로 인해 혼란한 ○○교 위를 이동하다가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 및 오렌지색 섬광과 함께 몸이 허공에 솟구쳤다가 땅바닥에 팽개쳐지면서 귀와 오른쪽 다리를 다쳤지만 급박한 상황이어서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에도 계속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1953년 4월경에는 ○○사단 전투지역에서 촬영을 하고 귀대하다가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별첨한 사진과 같이 ○○외과병원에서 2개월 반 가량 입원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14. 입대하여 1955. 7. 23.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청각 장애”로, 상이경위는 “○○통신대 사진병으로 육본에 파견근무 중 ○○교 폭파로 양 귀 청각 장애 진술. 거주표: 1955. 7. 23. 만제”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양측 귀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차○○는 청구인이 트럭을 타고 ○○교 위를 이동 중 다리 폭파로 인해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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