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7 (2/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2.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73. 7. 20.경 목과 손목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12. 군 병원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의 발병과 공무 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산에서 땔감을 구해오다가 넘어져 목과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자, 인사계 선임하사가 책임 회피를 위하여 청구인을 휴가 보냈다가 복귀한 청구인을 군 병원에 입원시켜 9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가 중 탈곡기에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휴가 시기는 탈곡기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로서 이는 사고 원인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고 위 부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노동력을 상실한 채 1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요골ㆍ척골 손상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육군참모총장도 동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의 진료 기록에는 청구인이 1973. 7. 16. 휴가 중 탈곡기에 좌측 전박부 외측에 7㎝가량의 열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휴가중의 사적인 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문,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3. 7. 20. 벙커 작업을 하다가 굴러 떨어져 목과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11. 1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좌측전박부 요골 및 척골 신경 손상”으로 1973. 8. 2. ○○병원에 입원한 병상일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위 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다. (다) 병상일지와 병적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휴가 중이던 1973. 7. 16. 탈곡기에 의해 좌측전박부 외측에 7㎝가량의 열상을 입은 후부터 좌측 3ㆍ4ㆍ5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고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1973. 8. 27.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후송병원, △△후송병원을 거쳐 ○○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1974. 2. 14.퇴원한 후 1974. 12. 12. 만기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5. 15.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창-전완부, 좌”와 “제6ㆍ7경추 추간판탈출증의증(외상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휴가 중에 사적인 행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사용 땔감을 구해오다가 넘어져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휴가 중 탈곡기에 부상을 입어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에는 벙커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는 취사용 땔감을 구해오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