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차인이 저수지에 연을 식재하고 사업시행자가 연꽃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경우 연에 대한 보상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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